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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
2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3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5
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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