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소유자가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지·대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