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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5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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