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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대지의 분할제한
3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제한·건폐율·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대지의 분할제한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미만으로 대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대지의 분할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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