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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아래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옳은 것은?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500,000,000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50,000,000원

㉣ 양도당시 기준시가 : 400,000,000원

㉤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10,000,000원

㉥ 등기된 자산으로 취득 후 2년 이후 양도에 해당함

1
240,000,000원
2
244,000,000원
3
245,500,000원
4
290,000,000원
5
294,000,000원
해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필요경비개산공제\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 \text{필요경비개산공제}로 계산하며, 등기된 토지의 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다.
개산공제액은 150,000,000×0.03=4,500,000150{,}000{,}000 \times 0.03 = 4{,}5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400,000,000−150,000,000−4,500,000=245,500,000400{,}000{,}000 - 150{,}000{,}000 - 4{,}500{,}000 = 245{,}500{,}000원이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는 ㉠·㉡의 실지거래가액과 ㉤의 양도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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