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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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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2
2005년 12월 31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3
2005년 12월 24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4
2005년 12월 31일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5
2006년 5월 31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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