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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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4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5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한정되며,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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