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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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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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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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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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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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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