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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1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4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해설

국세기본법상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부가가치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의 묶음이 옳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

  • 상속세·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정부부과방식이다.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과세 세목이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나머지 묶음은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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