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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 ㉡, ㉣
2
㉡, ㉣, ㉤
3
㉡, ㉤, ㉥
4
㉢, ㉣, ㉤
5
㉠, ㉢,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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