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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2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3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5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
해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지의 투기적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시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건물 일부 전세권설정등기시 그 건물의 도면은 각 해당 등기 신청시 첨부가 요구되는 서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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