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
1
토지대장등본
2
토지거래허가서(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3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5
신청서부본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하는 등기로서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② 토지거래허가서는 첨부서면이 될 수 없다.
반면 토지대장등본(소유자 확인 자료),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대리신청시의 위임장, 신청서부본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첨부서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