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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한 경우는 단순한 행정질서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 해당하므로, 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③ 자기·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④·⑤ 보고·자료제출 요구나 장부·서류 검사에 대한 거짓 보고·거부·방해·기피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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