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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2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3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5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해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필통지 내역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의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에서만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 불일치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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