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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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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센터
2
토지정보센터
3
국토정보센터
4
지적정보센터
5
주민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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