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5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