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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1
신규등록측량
2
등록전환측량
3
경계복원측량
4
지적확정측량
5
축척변경측량
해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매매 등 거래 시 매도인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장(지상)에서 확인시켜 주고자 할 때 의뢰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등록할 토지에,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길 때,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지구의 확정측량 시, 축척변경측량은 축척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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