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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
1
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부동산등기부
2
건축물대장ㆍ색인도ㆍ지번도
3
대지권등록부ㆍ토지대장ㆍ행정구역도
4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
5
지적도ㆍ임야도ㆍ일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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