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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
농업진흥구역
2
문화재보호구역
3
토지거래허가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
5
소하천구역
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농업진흥구역·문화재보호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지역·지구 지정 여부는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하천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니어서 이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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