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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 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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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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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설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모두 법이 정한 금지행위다.
반면 ㉡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쌍방을 대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 배우자 소유 건물의 중개는 중개업자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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