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ㆍ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청문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등록취소처분(②)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처분(③)에 대한 청문 실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청문 생략(④)에 관한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