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
2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4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
5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