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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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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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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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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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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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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설

㉠ 중개법인의 해산,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임원이 되는 이중소속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다.
반면 ㉡ 신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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