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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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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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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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