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 6월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3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 5년
4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
5
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 5년
해설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최장 6월(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관기간은 3년(②),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는 5년(⑤)이다.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영수증 사본은 구분 없이 모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실비 영수증 사본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연결한 ④가 잘못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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