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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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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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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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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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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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
해설
판례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면 그 의무와 책임이 소멸한다고 서술한 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부동산투기 조장행위, 이중사무소 개설 해당 여부, 우연한 1회 중개의 업 해당 여부, 수수료 초과약정 부분의 무효)은 확립된 판례의 결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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