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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거래계약서
㉡ 실비영수증
㉢ 확인ㆍ설명서
㉣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 전속중개계약서
㉥ 중개계약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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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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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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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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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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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설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업자는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 그 영수증을 교부한다.
반면 ㉤ 전속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는 중개 완성 시가 아니라 중개의뢰 단계에서 의뢰인 일방과 작성하는 서류이고, ㉡ 실비영수증은 실비를 부담한 당사자에게만 관계되므로 쌍방 교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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