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2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3
미등기 건물
4
20톤 미만의 선박
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