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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1
과수원, 차밭, 삽수ㆍ접수의 채취원
2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5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
해설

산지관리법령상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는 산지의 정의 자체(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포함되는 토지이다. 반면 과수원·차밭·삽수 및 접수의 채취원,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밭두렁, 하천·제방은 입목·죽이 자라고 있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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