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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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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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산지 면적이 30만m2 이상인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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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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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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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결론: 산지전용 타당성 심의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맡는 면적 기준은 30만제곱미터가 아니다.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의 타당성 심의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고,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도 규모와 허가권자에 따라 중앙과 지방으로 나뉜다. 지문이 든 면적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된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산지전용허가의 기본 구조와 같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소액인 경우 일정 기간 내 납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규정과 같다.
-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한 것도 규정과 같다.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도 벌칙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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