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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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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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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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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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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