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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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2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3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해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층수는 가중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나머지 지문 —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점,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 지하층이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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