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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무도학원 - 위락시설
2
주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야외극장 - 문화 및 집회시설
4
마을회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안마시술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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