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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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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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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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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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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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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