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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특별히 규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5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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