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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m2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m2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될 뿐이며, 지구단위계획(구체적인 계획 그 자체)이 수립·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자체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반면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요청과 시·도지사의 지정권한, ②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③ 공람·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④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도시개발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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