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서술한 (ㄴ) "동의없이 수용ㆍ사용할 수 없다"와 (ㄷ)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반면 개발계획에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고시되면 별도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ㄱ), 토지소유자나 조합인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ㄹ)는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