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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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m2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m2의 공업지역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m2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m2의 계획관리지역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m2의 자연녹지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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