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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판례는 이를 확정적 무효로 보고 있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시행자가 아니라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보기는 옳다. 과태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별도의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 절차로 다투므로 ① 행정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고, ③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의 이의신청과 ④ 불허가처분에 따른 매수청구는 각각 1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할 목적의 거래계약은 판례상 확정적 무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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