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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
면적이 900㎡인 1필지의 토지가 300㎡는 준주거지역, 600㎡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필지에는 준주거지역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ㆍ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재축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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