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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
5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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