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3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며, 그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하므로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가 옳다.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③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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