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
1
2007.4.30.
2
2007.5.31.
3
2007.7.31.
4
2007.8.31.
5
2008.2.29.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대금을 먼저 청산했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예정신고기한을 산정한다.
허가일이 2007.5.30.이므로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7.5.31.)부터 2개월 이내인 2007.7.31.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 2007.7.31.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