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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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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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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해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은 법원의 경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추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④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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