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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1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3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4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5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해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다.
따라서 ⑤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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