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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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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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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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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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이 혼인신고한 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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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인별) 합산과세 방식이다. 주택분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각각 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이 혼인하여 한 세대를 이루더라도 세대 단위로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주택에 대하여 따로 과세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제11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제12조 제1항 제2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역시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므로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는다.
-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로 한다(제3조).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출 당시(2006년)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어서 혼인 후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기준도 40억원이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2008년 12월 개정으로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고 기준금액도 80억원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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