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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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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甲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甲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甲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3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4
甲이 특수관계 있는 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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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는 본인의 사용인뿐 아니라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甲의 종업원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D도 甲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③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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