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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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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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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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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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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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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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