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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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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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지방세법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면서 상속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을 두고, 증여 등 그 밖의 취득에는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즉 증여에 대해서만 따로 3월의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증여로 취득한 경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고 한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② 상속에 의한 취득을 상속개시일부터 6월로 본 것은 상속에 관한 이 특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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