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상속세
4
양도소득세
5
취득세
해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같은 보유단계 세금인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취득세는 취득단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각각 양도·상속 단계에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는 ② 종합부동산세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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